SKT “위약금 면제하면 3년간 7조 손실 예상”

민나리 기자
수정 2025-05-09 02:05
입력 2025-05-09 01:58
유영상 대표, 두 번째 청문회 출석
“가입자 최대 500만명 이탈할 수도
고객신뢰회복위 설치해 배상 논의”
뉴시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일괄 면제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막대한 손실을 들었다. 회사는 위약금에 들어갈 금액은 2500억원 정도지만 가입자 유출로 인해 향후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면서 “향후 지금의 10배가 넘는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2500억원의 위약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5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 면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약금은 물론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객의 신뢰 회복보다 회사의 손실이나 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문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위원회에서 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관련 논의와 해킹과 피해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2025-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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