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형사재판 때 지상으로 출석… ‘포토라인’ 서나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5-09 06:32
입력 2025-05-09 01:56
파면 후 법원 출입 첫 공개 전망
간담회서 서울고법원장이 결정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피고인 출석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걸친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불허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언론사 포토라인에 처음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답변에 응할지 등은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과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내려 교도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됐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송수연 기자
2025-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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