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07 13:50
입력 2025-05-07 1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소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