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02 17:23
입력 2025-05-02 16:56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루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아 오후에 배당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소라 기자
관련기사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소환장 발송…5월 15일 첫 공판
-
李재판 속도내는 법원, 대선 전 결론낼까...재판정지vs당선무효[로:맨스]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
한동훈 “이재명·민주당 사법 시스템 부정…이게 진짜 내란”
-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입법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
-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민주 첫 선대위 회의서 “李 파기환송,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
-
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
-
‘이재명 유죄’ 휴장날 들려온 소식에...이재명株 하루 지나 급락세
-
안철수 “이재명을 위한 탄핵 시작… 원시종교 그 이상의 존재”
-
[포토] 접경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격한 환영
-
‘이재명 무죄’ 뒤집혔다… 대선 요동
-
“후보자 표현 자유,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2심 법리해석 지적, “골프사진 조작·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 아닌 허위 공표”
-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