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미국산 차값 15% 면제
“협상 장기화 땐 그냥 할 것” 압박도
워런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적용될 차 부품 관세 25%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3일부터는 차 부품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완성한 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1년간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년 차(2026년 5월~2027년 4월)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 상쇄용 크레디트’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크레디트를 사용해 관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00달러라면 최대 15달러어치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면제된다. 크레디트는 2년 차에 10%로 줄어든다.
이런 방식으로 첫해엔 차량 가격의 최대 3.75%, 2년 차엔 2.5%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관세 감면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차량 부품의 85%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지역에서 조달하면 무관세 혜택을 준다. 단, 중국산 부품일 경우엔 145%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업계의 대화 과정에서 마련됐다. 상무부 당국자는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며 2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업계는 미국 자국 업체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본토 밖 생산 물량엔 의미가 없고 미국 업체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현지 생산 완성차 업체가 개별 부품 업체들을 다 지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부품 업체들이 받는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주의 머콤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한 90분 연설에서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관세를 정하겠다”며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서울 하종훈 기자
2025-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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