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선 과속 꿈도 꾸지 마세요

강신 기자
수정 2025-04-29 16:44
입력 2025-04-29 16:44
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대 설치
서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다음 달 안에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숭의여중 ▲흑석역→노들역 ▲청호아파트→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시속 50㎞, 나머지 구간이 시속 30㎞다.
동작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사고 다발 및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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