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25 13:48
입력 2025-04-25 13:20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한다.
헌재는 25일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구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했다.
그러나 손 검사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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