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23 17:40
입력 2025-04-23 17:40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국회에 착륙중인 특수부대 태운 헬기. 2024.12.3 도준석기자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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