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4-22 00:14
입력 2025-04-22 00:00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12월 방심위 직원들이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는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민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장 소장의 증언과 류 위원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의까지 한 점도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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