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2100만원 손실·직원 부상… 법적 조치할 것”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5-04-21 15:31
입력 2025-04-21 15:3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저지하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충돌하며 넘어져 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시위로 약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 안전 및 추가 열차 지연을 막으려고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약 2100만원의 열차지연 손실이 발생했다. 시위대응 과정에서는 직원 부상이 발생했다. 해당시간대 민원은 총 245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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