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청탁 받고 예산안 부의”…뇌물 혐의 인천시의원 2명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4-17 17:18
입력 2025-04-17 17:18
검찰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수수”
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현영(50) 인천시의원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의원은 애초 신 시의원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석방된 상태다.
신·조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시의원들이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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