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행위 후원금 받고 라이브 방송, 10대 검찰 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4-15 10:53
입력 2025-04-15 10:53
충남경찰청은 지난 3·11절 천안시 일원에서 20여대의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SNS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SNS 방송을 통해 폭주 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 공유하고, 경찰 단속 장소 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 후 후원금이 입금돼 불법 폭주 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폭주 행위 등 136건을 적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관련기사
-
처음 모습 드러낸 ‘일가족 5명 살해’ 50대…“왜 가족들을” 묻자
-
신안산선 붕괴 현장 다시 찾은 김동연, “실종자 구조에 최선 다해달라” 거듭 강조
-
대책발표 두달만에 대형 땅꺼짐...부산시 또 긴급회의
-
지하 20미터 내려갔지만 실종자 못 찾아…‘신안산선 붕괴’ 수색 닷새째
-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사망···50대 살해 용의자 검거
-
[단독]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 여는 바람에… 이륙하려던 항공기 유도로에 멈췄다
-
칠곡군 금속제조 업체서 안전사고로 40대 사망
-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 징역 선고
-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
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중
-
“5만원 치킨 주문했는데 ‘55만원’ 청구돼”…韓 찾은 외국인 하소연
-
대낮 지하철 칼부림에 시민 숨져…노숙자 난동에 독일 패닉
-
지나가는 차에 주먹질한 난동범…집어 던진 은색 통 내용물에 ‘깜짝’
-
생후 5개월 아기 몸에 멍·갈비뼈 골절…학대 의심 부부 수사
-
심야시간 강화군 고교 기숙사서 불…200명 대피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