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월권행위”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15 11:25
입력 2025-04-15 10:53
“한 대행,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야권은 “위헌적 월권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 처장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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