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4-14 16:22
입력 2025-04-14 16:22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14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반성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판결에선 배 씨가 피고인을 위해 지시가 없었다면 법인카드로 결제할 이유를 없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체 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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