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피해지원 현실화해야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4-12 10:00
입력 2025-04-12 10:00
소음 피해 현실 보상 ‘법령 개정’ 촉구
“지역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규정”
충남도의회가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폭탄 소음 보상금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충남 지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각종 병기와 장비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지만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를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 소음보상법’을 제정했지만,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으로 지역민은 매일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소음 대책 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사격 일수에 따라 30~60% 감액해 지급한다.
도의회는 “각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충남 지역 어민들은 바다 조업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 이유로 국민 피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안 이종익 기자
“지역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규정”
“폭탄 소음 보상금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충남 지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각종 병기와 장비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지만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를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 소음보상법’을 제정했지만,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으로 지역민은 매일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소음 대책 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사격 일수에 따라 30~60% 감액해 지급한다.
도의회는 “각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충남 지역 어민들은 바다 조업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 이유로 국민 피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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