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포토라인 패싱하나… 법원 “형사재판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할 것”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4-11 14:08
입력 2025-04-11 13: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토라인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첫 공판 기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가 지하주차장을 곧장 들어가면서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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