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 다음달 초 본격 심리 시작할 듯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4-11 10:12
입력 2025-04-11 10:12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한 차례 반송된 이후 인편으로 다시 전달이 이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됐다. 이에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직접 전달을 시도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이 전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전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다음달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이 이뤄진 후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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