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4-09 15:11
입력 2025-04-09 15:02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보석 허가에 따라 145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 인멸을 금지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거주지 변경 때 허가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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