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못 믿어”…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4-05 13:01
입력 2025-04-05 13:01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적이 있는 가운데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늦장 대처를 예상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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