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서신 “尹과 그 일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4-04 18:37
입력 2025-04-04 16:4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4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3월 초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필로 쓴 옥중서신에서 “민주헌정을 파괴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하여 반대자는 찍어누르고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은폐했다. 모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12·12와 5·17 군사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각종 범죄와 비리로 처벌되었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공동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방·협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저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 기득권 세력도 그대로”라며 “야권 정당은 조속히 각 당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역량을 집결해, 100% 하나 된 전력으로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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