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전직 대통령 맞는 경호 활동 시행 예정”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4-04 15:01
입력 2025-04-04 15:01
파면시 최장 10년 경호처 경호 가능
대통령경호처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 등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다만 파면 등으로 중도 퇴임하는 때는 경호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필요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처 거부를 거부하지 않는 한 최장 10년간 경호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규정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맡는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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