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유죄 확정… 전주도 방조죄 유죄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4-04 00:25
입력 2025-04-04 00:25
권 회장 등 8명 집유·1명만 실형
김 여사는 檢조사서 방조 무혐의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주가 조작 자금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시세조종을 이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공범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피고인 9명 중 일명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특히 손씨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본인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손씨는 이른바 ‘주포’(주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2025-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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