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돼 복귀하면 ‘2차 계엄’? 국방부 못 박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03 11:50
입력 2025-04-03 11:50
“절대 수용 안 한다는 기존 입장 유효”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일각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고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2차 계엄’의 면허증을 발급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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