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도수치료 가장한 피부미용 알선도 처벌… 보험사기 경각심 갖고 신고 필요”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4-01 15:02
입력 2025-03-31 23:55
생명보험협회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수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협회 측은 “교묘해지는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제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협회 측은 “교묘해지는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제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2025-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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