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18일 넘어가면 ‘헌재 흔들’… 마은혁 임명돼도 7인, 정당성 논란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31 23:53
입력 2025-03-31 23:53
헌법재판관 2명 퇴임 후 시나리오
韓,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
공수처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선정, 임명해 헌재의 구성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헌재의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은 물론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오는 6월 1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재판관의 궐위(공석)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6인 체제에선 선고를 무기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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