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4월 18일 넘기면… 마은혁 임명되든 안되든 논란 속으로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31 17:14
입력 2025-03-31 17:14
헌법재판관 2명 퇴임 후 시나리오 셋
마은혁 임명돼도 7인… 불복 우려
韓총리,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
‘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여부와 상관없이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합류하려면 지난달 25일 종결된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장기간 ‘7인 체제’로 운영하며 결정까지 낸 예도 있긴 하다”면서도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못 내다가 7인 체제에서 낸다면 불복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선정, 임명해 헌재의 구성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헌재의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또 다른 헌법재판,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은 물론 마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통해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6월 1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재판관의 궐위(공석)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6인 체제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6월 11일 이후까지 무기한 미룰 수도 있는 셈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정당성 논란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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