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31 15:07
입력 2025-03-31 14:52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우선 다음 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과태료로는 소환이 어려울 것 같고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감치 등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7일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본다”면서 “이날도 불출석하면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기대했다”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데, 안 나오면 이 대표의 입장을 크게 고려 안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세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희리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