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3-27 14:51
입력 2025-03-27 14:51
전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 삼천지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포함해 총 3,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스마트 신도시,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맞물려 신성장 미래산업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순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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