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李 “사필귀정, 국력 낭비”… 檢은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 아니겠나. 검찰도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김희리·김진아 기자
2025-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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