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5 01:44
입력 2025-03-25 01:44
‘내란 수괴 혐의’ 공판준비 종료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
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