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 3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3-23 09:55
입력 2025-03-23 09:55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훔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쳤다. 그는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