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3-20 19:11
입력 2025-03-20 19:11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실정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대한 중요 요건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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