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데, 투자 정보 받고 큰 돈 벌어”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3-20 14:46
입력 2025-03-20 14:46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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