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재웅씨 운영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검찰 수사 의뢰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3-19 12:29
입력 2025-03-19 11:24

뉴스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양씨,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다. 병원은 A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병원이 A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봤다.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당직의도 A씨 사망 전날과 당일 단 한 차례도 회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격리 및 강박은 주치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의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기도 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