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8㎝ 이상·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뽑는데 승무원 스펙?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3-18 16:14
입력 2025-03-18 16:1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논란
KIA 타이거즈 “외주업체 의뢰” 해명…“수정할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자격 요건으로 ‘키 168㎝ 이상’, ‘항공과 재학생’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면서 시급과 근무 기간과 시간, 채용 분야와 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공고를 보면 △안전요원 :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여성, 키 168㎝ 이상 △안내소(인포) :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관련 업무 경험자 △유아 놀이방 :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조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 채용 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면서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 뿐이었다.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