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게 첫 단추 채운 연금개혁, 신속 입법이 관건
수정 2025-03-17 00:08
입력 2025-03-16 23:31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은 이대로 방치하면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이제라도 여야가 모수 조정에라도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번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합의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수 조정 합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 갈 길이 너무 멀다.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도 당장 여야 이견은 작지 않다.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가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였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큰 틀의 합의에 성공한 만큼 도로 주저앉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데 행여 헌법재판소 선고를 핑계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가 만사를 제쳐 두고 이 문제만은 이번에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판 이후의 정국 블랙홀 속에서는 또 물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2025-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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