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남은 쟁점은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
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이준호·세종 한지은 기자
2025-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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