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명태균 특별법 거부권 행사…“헌법 훼손 우려”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3-14 09:47
입력 2025-03-14 09:47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수사 대상 및 범위 방대…명학성 원칙 훼손”
“수사 진행 중 특검 도입은 취지 맞지 않아”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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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명태균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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