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등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13 11:14
입력 2025-03-13 11:14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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