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하겠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12 11:26
입력 2025-03-12 11:26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검토해봤다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각하도 불가능하다. 오직 탄핵 인용 결정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 및 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윤 의원의 주장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갇힌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자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탄핵 반대는 독재 용인하는 것”
김상욱 의원은 당내 탄핵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며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단식 투쟁을 할 결연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할 때”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과 같은 ‘날’ 단위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저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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