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부실’ 공수처법… 무리한 수사 논란도 얽혀 사회적 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10 23:58
입력 2025-03-10 23:58

입법 당시부터 ‘졸속’ 추진 비판
대통령 수사 내란죄·외환죄 빠져
내란 재판서 ‘적법성’ 논쟁 전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 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 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1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 당시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자의적 법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사회적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외환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진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제24조)을 들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연관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도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최대 20일)을 나눠 썼다가 계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구속 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지법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상 하자 논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공수처법의 한계가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드러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권도 통일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11 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