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법원 내부망, 尹석방 비판글 확산… “이해 못해” “법리·제도적 문제 많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10 23:58
입력 2025-03-10 23:58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불복절차) 포기를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혼선 정리 위해 근거 공개해 달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해당 글에 댓글을 달고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일(31기) 서울고검 검사는 같은 글의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했다”면서 “이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 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적었다.

●“‘날’ 계산 적합… 구속 무력화 우려”

현직 부장판사인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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