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포기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와 탄핵 압박을 받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추진돼도 사퇴로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즉시항고해 위헌 소지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백서연·강윤혁 기자
2025-03-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