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3-10 11:11
입력 2025-03-10 11:11
경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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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A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 앞선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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