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시간’ 사용 직원 업무 대행하는 동료에 수당 5만원 지급

김상화 기자
수정 2025-03-10 09:17
입력 2025-03-10 09:17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각각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지만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이 잘되지 않아 수당을 도입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아이를 둔 직원들은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업무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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