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의 ‘마은혁·명태균’ 판단… 尹 한남동 메시지, 영향 끼칠까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3-10 06:03
입력 2025-03-10 00:44
尹·韓 탄핵 결과 안 나와 결론 보류
특검 거부권 국무회의 시한은 15일
尹 선고기일 지켜보며 유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번 주 중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명태균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열흘째인 9일까지도 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직접 판단을 보류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으로 최 대행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목됐던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다. 명태균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우선 11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지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야권에서는 명태균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다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여권의 목소리 역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선 위헌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윤혁 기자
2025-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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