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지연 땐 대선 지형 요동… 이재명 대법 판결까지 ‘시간 싸움’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3-10 00:43
입력 2025-03-10 00:43
與 “선고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
李, 26일 선거법 항소심 또 유죄 땐
대법 심리 속도에 대선 운명 달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 지형도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로 예상했던 오는 14일 전후보다 더 늦은 시점으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뒤로 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 시기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맞물리면서 대선 직전까지 여야가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여야가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탄핵 선고 지연으로 대선이 그만큼 늦어지면 이 대표로선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을 계속 안고 선거를 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 입장에선 오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반대로 1심 선고 결과가 유지될 경우 대법원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인 ‘6·3·3’(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그대로 확정되면 아예 출마를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강윤혁 기자
2025-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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