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 檢, 헌재 파면 결정 땐 영장 재청구 가능성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3-10 00:42
입력 2025-03-10 00:42
檢, 직권남용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기각 땐 불소추특권 유지해 불가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예정인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이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파면 시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다.
백서연 기자
202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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