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간 이견이 커지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됐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을 헌법적으로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행위는 이미 변론 종결을 통해 증거조사와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강화되고 헌재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 결정 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헌재를 공격하는 측의 논리와 결이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부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8대0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죄 부분은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무죄 가능성이 커진 만큼, 헌재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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