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대통령 구속 취소, 바람직한 결정”

손지은 기자
수정 2025-03-07 15:36
입력 2025-03-07 14:34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가운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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